아빠 육아휴직 비중 40% 육박…단기 육아휴직·배우자 지원 확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12 12:00  수정 2026.07.12 12:00

한 유치원 앞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뉴시스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올해 상반기 40%에 육박하며 맞돌봄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지원 제도를 잇달아 도입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12일 발표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개 제도 이용자는 상반기에만 약 20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이용자 34만2000명의 절반을 넘어선 규모로,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역대 최대 이용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 이용 증가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명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늘었다.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38.8%를 차지하며 40%에 육박했다. 남성 비중은 2024년 처음 3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36.5%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상승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이 이용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도입했고, 올해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했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도 확대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동료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만5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20일을 최대 네 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전 기간 급여를 지원한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자녀의 방학과 휴원·휴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연간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도 4일로 늘려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