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가리비 어가 FTA 피해보전…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 지원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13 11:36  수정 2026.07.13 11:36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일본산 가리비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가리비 생산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500만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가리비로 선정됐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를 실시한 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을 가리비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지난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과 어업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지급신청서와 생산·판매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정부는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한도는 어업인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FTA 이행에 따른 피해 보전뿐 아니라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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