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고등어 등 생선 모습. ⓒ뉴시스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가 시중에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정부가 다시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4일 부산세관, 수협중앙회와 함께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장 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고등어 2만5000t에 대해 기존 10%였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업체는 적용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6일 실시한 1차 합동점검의 후속 조치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실제 시장에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합동점검반은 관세청의 수입통관 자료와 보세창고 반·출입 신고 내역을 실제 반출량과 대조해 시장 공급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한 내 시장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최소 1년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데 있다”며 “수입 고등어가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과 유통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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