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사용이 끝난 해양플랜트를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설비와 탄소 포집·저장 시설로 활용하는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은 사업 추진 체계를 구체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인도네시아 정부(경제조정부·에너지광물자원부·해양수산부·교통부)와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한다.
이번 이행약정은 지난 4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양국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용이 종료된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를 LNG 공급 설비로 개조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탄소 포집·저장(CCS)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공정 설계와 해상공사 등 사업 전반도 주도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해양플랜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협력한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 자카르타 해양대학교에 교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현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 국내 초청 연수와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예산 지원과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맡고, 인도네시아는 교육생 추천과 관계기관 협력, 교육 기반 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번 협력은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고,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이행약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역할과 사업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겠다”며 “인도네시아와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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