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마지막 주민인 고(故) 김신열씨의 주민 숙소를 둘러싸고 유족과 독도관리사무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원상복구 절차를 위해 김 씨의 유족에게 주민 숙소에 남아 있는 개인 물품을 5월 30일까지 반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고 김성도씨와 고 김신열씨 ⓒ뉴시스
그러나 유족은 절차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의 딸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문을 공개한 뒤 "평생 독도를 지켜온 아버지의 유족에게 위로나 예우 없이 차가운 공문 한 장만 보냈다"며 "독도를 평생 지켜온 사람의 삶과 희생이 잊히고 유족의 존엄마저 무너지는 현실을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독도관리사무소는 공문 발송 전부터 유족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소 측은 뉴시스를 통해 "유족이 49재를 위해 독도 입도를 신청했을 당시 직접 전화해 물품 정리 계획을 물었지만 정리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후 공문을 발송했고, 물품 반출 과정에서 행정 지원도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는 주민 숙소가 해양수산부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고인의 사망으로 사용 허가가 종료돼 국유재산법에 따른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지만 유족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현재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뉴시스
다만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더라도 고인의 유품은 폐기하지 않고 박스에 포장해 보관한 뒤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관리사무소는 주민 숙소 원상복구가 완료돼야 시설 정비와 향후 주민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족과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독도의 '무주민 상태'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씨는 지난 2018년 남편 김성도씨가 세상을 떠난 뒤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유일한 주민으로 지내다 지난 3월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이로써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일반 주민은 한 명도 남지 않았으며 현재는 독도경비대원과 등대관리원 등 24명만 상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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