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 2월 뇌물공여 등 혐의 김성태 공소 기각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 입법 목적 등 모두 달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이 사건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주체, 태양, 상대방 등이 모두 다르므로 형법 제 40조에 따라 양 죄의 불법성과 책임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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