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준, 근로시간서 소득으로 전환…월보수 80만원 이상 적용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10 12:00  수정 2026.07.10 12:0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공단 노조위원장 및 이사장 등과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되던 기준이 월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0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노조위원장, 이사장 등과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이날 소득기반 고용보험 세부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주 15시간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 신규 노동자의 월보수 평균이 79만원인 점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80만원인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개별 사업장 보수는 8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사업주가 매년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된다. 대신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신고로 갈음하는 월보수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신고기한은 보수 지급월 다음달 말일까지다.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기존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기준에 사업수익 600억원 이하 기준이 추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소득자료 약 2510만건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자료 약 1550만명(2025년 기준)을 매칭·연계해 노동자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정산하는 업무프로세스를 새로 설계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노동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등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고용보험 3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며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를 포함해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아주겠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며 “이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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