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7.10 08:30 수정 2026.07.10 08:30근로자 1명당 최대 600만 원 지급…오는 13일부터 신청 접수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채용 실적이 있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신규 상시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0만 원씩 6개월간으로, 기업은 최대 6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인천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과 다른 지역에서 본사·공장·연구시설 등을 이전한 국내기업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지난해보다 내국인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이전기업은 인천시민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한 고용에 대해 국가나 다른 기관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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