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격차 860원까지 좁혀…공익위원 중재 여부 분수령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09 16:17  수정 2026.07.09 16:17

최임위,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간격이 860원까지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내수 회복을 위해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인상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350원과 1만4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0.0%, 경영계는 1.6% 인상한 수준이다.


지난 7일 제시한 6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990원에서 860원으로 130원 더 좁혀졌다.


다만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하면 예년과 다른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추가 인상은 기업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맞섰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의 가장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2027년 최저임금은 실제 가구 생계비와 체감 물가,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생존 위기에 놓인 청년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희망의 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더라도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70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1%에 달한다”며 “노동계 수정안 수준으로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직·간접 영향 범위는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이미 중위임금의 60%를 넘은 상황에서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근로자 생활 안정은 근로장려금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사회안전망 정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수정안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는 방안이 우선 논의됐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주인은 노동자와 사용자”라며 “공익위원은 노사가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인 만큼 오늘 최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합의나 표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우선 노사 자율 합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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