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관세장벽 낮아진다…한-몽 CEPA로 핵심광물 확보 기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09 19:19  수정 2026.07.09 20:02

K-뷰티·라면 몽골 수출 탄력

한-몽 교역 90% 이상 개방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몽골 공동언론발표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와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몽골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동 선언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술적 사항만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몽골 CEPA는 양국 주요 수출품 관세 철폐뿐 아니라 공급망, 산업, 유통, 인프라, 금융, 의료 등 경제협력을 포괄하는 통상협정이다. 산업부와 몽골 경제개발부는 2023년 12월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 개방 수준을 둘러싼 이견으로 약 1년 7개월간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되며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은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 모두 90% 이상을 상호 개방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6.3%, 수입액 기준 94.5%를 개방하고, 몽골은 각각 94.4%, 90.9%를 개방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공급망·K-소비재 수출 확대


산업부는 이번 협정의 핵심 성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K-소비재 진출 확대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를 제시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몽골산 광물에 부과하던 2~5% 수입관세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구리와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를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양국은 협정 경제협력 분야에 에너지·광물 협력 근거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공동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소비재 수출 여건도 개선된다. 화장품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라면과 조미김 등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다.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도 합의해 일부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인프라 협력도 확대


양국은 상품 교역을 넘어 산업과 투자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화물차와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인프라 건설과 금융, 의료 등 서비스 분야 협력도 협정에 담겼다.


몽골은 2016년 일본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이다. 산업부는 한국의 제조·서비스 경쟁력과 몽골의 자원 및 성장 잠재력이 결합하면 양국 모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몽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CEPA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관계 도약과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남은 기술적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추진하고, 기업들이 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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