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상공인 측 사용자위원 2명이 추가 인상안 제출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막판 협상은 오는 14일 회의로 넘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는 이날 7차부터 9차 수정안까지 잇따라 제출했다. 7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1350원, 경영계는 1만490원을 제시해 격차를 860원으로 줄였다.
8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만1250원, 경영계가 1만520원을 냈다. 이어 9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가 1만1220원, 경영계가 1만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안은 8.7%, 경영계 안은 2.0% 인상안이다. 양측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690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경영계 내부에서는 추가 인상안 제출을 둘러싼 반발이 나왔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2명은 “2% 이상 인상은 어렵다”며 9차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회의장을 떠났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부담, 내수 회복 필요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맞섰다.
최임위는 오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간다. 노사가 추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합의나 표결 절차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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