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사례. ⓒ관세청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가 100일간의 범정부 합동단속에서 400억원 넘게 적발됐다. 정부는 국내 의류 제조업체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단속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실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과 공공조달 계약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193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금액은 모두 416억원에 달했다.
이번 단속은 내수 침체와 저가 수입 의류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의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내 의류 제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국회와 관계부처, 서울시, 업계가 함께 참여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의류 수입 통관검사 비율을 10% 높였고,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첫날에는 서울 창신동 봉제골목과 동대문 도매상가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초기 3주간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총 21건의 제보를 접수하고 이 가운데 13건을 적발로 연결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떼어내고 국산 라벨을 부착한 뒤 국내산으로 판매한 사례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채 유통한 사례, 공공조달 계약과 다른 원산지 제품을 납품한 사례, 외국산 직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 차례 적발된 뒤에도 같은 수법을 반복한 상습 위반 업체도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후속대책도 마련한다. 국회와 협력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라벨갈이 신고센터’를 구축해 상시 단속과 감시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단속은 2019년 특별단속과 비교해 적발 금액이 약 2.8배로 늘어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국내 제조업 피해가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며 “라벨갈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K-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끝까지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