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CI.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용구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급여제품 신청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복지용구 품목과 제품의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 등재를 희망하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다. 신청 업체는 접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간 신청 제품 판매량이 200개 이상이거나 국내 소매 판매실적이 5000만원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내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이 200개 이상이거나 50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기간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관련 서류를 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접수된 제품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제품심사, 전문가 자문, 가격협의를 거쳐 급여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복지부 장관 고시 시행 이후 전국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제조·수입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복지용구 품목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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