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때 추천위 운영 문제"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7.07 16:57  수정 2026.07.07 17:02

2024년 임원추천위 제척 규정 위반 확인

같은 법인 근무 위원이 회피 없이 심사 참여

보훈부 독립유공자 연구용역 관리 부실도 지적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월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 마련된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보훈부 산하 기관장을 해임하려 할 경우 청문회를 통해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뉴시스

2024년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임명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국가보훈부 연구용역 관리·감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2024년 5월 기관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꾸렸고, 회의를 거쳐 김 전 관장을 포함한 후보자 3명을 국가보훈부에 추천했다.


문제는 심사위원 제척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다. 지원자가 추천 위원이 소속된 법인·단체·학교 출신이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 A 위원은 김 전 관장과 같은 재단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서도 회피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했다. B·C 위원 역시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다른 응모자들에 대해 "안면이 없다"며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독립기념관은 위원들에게 회피 신청서 작성을 요청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심사의 공정성에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월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을 이유로 해임되자,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감사원은 국가보훈부의 2024년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홍보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적정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업 취지와 달리 인지도가 높은 독립유공자 중심으로 전기 집필 대상자가 선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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