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막막했던 재산관리…공공신탁 문 두드린 어르신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07 12:00  수정 2026.07.07 12:00

시범사업 2개월여 만에 계약 4건…후견 절차 14명 진행

ⓒ클립아트코리아

#1. 김 씨는 치매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이 필요했다.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은 커졌고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선택했다.


#2. 나 씨와 도 씨는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후견인의 책임은 덜고 재산관리는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공공신탁 계약으로 이어졌다.


치매환자와 후견인의 재산관리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신탁 서비스가 첫 이용 사례를 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첫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 지원사업이다. 치매 등으로 금전 관리가 어렵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고령층이 의료비, 생활비 등 필요한 용도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3일 기준 사업 실적은 문의 1271건(545명), 신청 118건, 심층상담 34건이다. 계약은 4건 체결됐고 14명은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5월 기준 문의는 473건(197명), 신청은 34건, 심층상담은 4건이었다. 이후 문의와 신청이 늘면서 재산관리 지원 수요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다. 65세 미만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포함된다.


이용자는 본인 또는 후견인을 통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치매 진단 이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선임한 뒤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맺는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와 통합돌봄 전담부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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