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마약류 성분 내세운 온라인 광고 대거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07 09:25  수정 2026.07.07 09:25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80% 가까이 차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을 내세우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반복적으로 부당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식품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이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한다는 이유로 해당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적용됐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건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카나비노이드' 등 의약품 성분을 표시한 사례가 포함됐다.


이어 'THC' 등 마약류 성분 명칭을 사용하거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18.3%)이었다.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8건(13.3%), '항암', '치매예방', '비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는 3건(5.0%)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달에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I를 활용한 영상형 광고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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