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공익위원 ‘캐스팅보트’ 행사 임박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07 09:28  수정 2026.07.07 09:30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1290원 차이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12차 전원회의가 7일 열리는 가운데 노사 요구안 격차가 1290원까지 좁혀지면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 여부가 막판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심의해 결정한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700원을, 경영계는 1만410원을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1290원으로 줄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5차, 6차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네 차례 수정안을 거치면서 양측 간 격차는 점차 좁혀졌지만 여전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질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협상 범위를 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심의 촉진구간은 공익위원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범위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절차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임위에서는 노사위원이 각각 9명으로 같아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는 구조다.


다만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노사 수정안 격차가 통상 1000원 이내로 좁혀졌을 때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회의보다 다음 회의에서 제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현행 최저임금이 취약계층 생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태생계비를 반영한 수준으로 인상돼야 노동자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인상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그러나 최임위는 최종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노사 합의가 이뤄지거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표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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