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반클리프 목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06 15:38  수정 2026.07.06 15:38

고가 귀금속 및 맏사위 인사 청탁 등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최재영 목사 판결도 확정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건네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의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회장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22년 김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최재영 목사의 1심 형도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서씨는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로, 최 목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은 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기한인 지난 3일까지 피고인 전원에게 항소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1심 선고 직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 1일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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