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의료기관 위탁 기반 확대…전국 공용윤리위원회 15곳 운영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확대된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되면서 중소 의료기관의 제도 이용 문턱을 낮추고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 상담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넓어질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보다 늘어난 15곳으로 운영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이행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요청한 사안을 심의하고 상담과 의료윤리 교육 등을 담당한다.
연명의료 결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다만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이행을 거부해 환자가 담당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과 환자 가족 간 치료 지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환자의 의사를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자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설치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하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중소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지난달 30일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은 540곳이다. 이 가운데 245곳은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협약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통해 지역별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신청할 수 있다.
협약 의료기관도 연명의료 관련 장비를 갖추고 담당 인력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등에 대한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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