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피해 최대 150억원 보상…안심보험 7월 시행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30 12:00  수정 2026.06.30 12:01

만 10년 이내 전기차 대상…차주 별도 가입 없이 적용

원인 미상 화재도 우선 보상…정부 20억원 지원

전기차 충전소. ⓒ뉴시스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하는 화재안심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보험은 주차·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준 경우 제3자 대물피해를 한 사고당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한다. 연간 보상 한도는 최대 450억원이다.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라면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화재 원인 조사가 길어지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가 추후 정산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연간 총보험료는 60억원 규모다. 정부가 예산 2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0억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 가운데 참여기업들이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지난 4월 선정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맡는다. 보험 혜택은 참여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중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 차량에 적용된다.


참여기업 명단과 구체적인 약관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받는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가 즉각 가동된다”며 “민관이 협력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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