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29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다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법조계 "영장 집행 부당성 적극 주장만으로 혐의 성립 어려워…폭행·위계 없어"
"이미 각하 처리된 사안 다시 본다면 이유 합당해야…아니라면 정치적 목적"
"제한된 기간 성과 내려 무리한 수사 강행…수사권 공신력만 실추 가능성"
(왼쪽부터)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 지난 19일 나경원 의원을 먼저 입건한 데 이어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망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이미 한 차례 종결된 사건을 법리 해석만 달리하여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수사의 일관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라면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들이 확인됐다"며 입건 배경을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들 의원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 앞을 막아서며 영장 집행에 반발했다. 이후 국수본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았던 내란특검팀은 수사 끝에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12월9일 각하 종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재기수사 결정의 근거로 사정 변경을 들었다. 권 특검보는 "1·2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내란특검 당시 규명되지 않았던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당시 물리적 충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물리적 충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는 만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각하된 사건을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무리하게 추가 입건하며 정치적 칼춤을 시작했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헌법 정신에 의거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두고 억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란특검도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종합특검 측의 '내란특검에서 수사를 한게 하나도 없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수처 등 수사 관계자들의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등을 검토·분석했다"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무집행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위계가 있어야 한다. SNS에 부당성을 적극 주장했다고 위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현장에서 스크럼을 짜고 집행을 막은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공수처의 진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 내란 특검이 1차 판단에서 각하 처리하였음에도 다시 들여다 본다면 그럴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게 아니라면 정치적 목적으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다. 꼭 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이미 한 차례 종결된 사건을 법리 해석만 달리하여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수사의 일관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며 "제한된 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모양새인데 이는 향후 혐의 입증 과정에 난항을 겪으며 수사권의 공신력만 실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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