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쾅'…14세 중학생 입건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입력 2026.06.30 18:46  수정 2026.06.30 18:46

새벽 사거리서 포터와 충돌

동승자 등 2명 경상 경찰 조사

중학생 A(14)군은 이날 대구 북구 서변동 일대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1톤 포터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14세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30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14)군은 이날 오전 3시 20분께 대구 북구 서변동 일대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1톤 포터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군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중학생 4명 가운데 1명과 포터 차량 동승자 1명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경찰에 "어머니 명의의 렌터카를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신호위반 여부와 렌터카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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