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출생시민권 유지 확정…트럼프 이민 핵심공약 제동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7.01 02:08  수정 2026.07.01 07:45

“헌법 바꿀 수 없다"…6대3 판결로 행정명령 무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들어가며 손을 흔들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反)이민 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발동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이에 동참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쟁점이 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임시 비자로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 제14조의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부모가 미국에 영구적 충성을 맹세한 경우에만 출생시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1898년 '웡 김 아크' 판례를 재확인하며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헌법상 원칙이 이미 확립돼 있다고 밝혔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이민 정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생시민권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핵심 권리 가운데 하나로, 외교관 자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적용돼 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헌법과 평등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공화당 강경파는 의회를 통한 제도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 결정을 비판하며 출생시민권 제도 변경을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향후 제도 변경은 의회의 입법이나 헌법 개정 절차 없이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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