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에도 ‘1540원’ 간극…내달 2일 재논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30 21:37  수정 2026.06.30 21:37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협상에서 2차 수정안이 나왔지만 격차가 1540원으로 좁혀지는 데 그치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날 1차에 이어 2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970원(16.0% 인상)을 제시한 데 이어, 2차 수정안에서는 70원을 더 내린 1만1900원(15.3% 인상)을 내놨다. 사용자 측은 1차 수정안에서 시급 1만340원(0.2% 인상)을 제시하고 2차 수정안으로 20원 올린 1만360원(0.4% 인상)을 내놨다.


그 결과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요구안 기준 1680원에서 1차 수정안 1630원, 2차 수정안 1540원으로 90원 줄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임위는 다음 협상을 다음달 2일 11차 전원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심의시한인 지난 29일을 넘긴 상태다. 최임위는 남은 행정절차와 최종 고시 시한(8월 초)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격차가 더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후 노사 최종 의견을 거쳐 표결로 결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17년 만에 표결 없는 합의가 이뤄진 바 있어,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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