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출…50원 좁혔지만 격차 여전히 1630원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30 17:04  수정 2026.06.30 17:04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노사가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970원과 1만340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1680원에서 1630원으로 50원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1차 수정안을 접수했다.


이날 노동계는 30원 낮춘 1만1970원(16.0% 인상)을, 경영계는 20원 올린 1만340원(0.2% 인상)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인 1만3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된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것을 넘어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노동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소비 여력을 높여 수요를 자극하는 임금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지난 29일이었으나 올해도 넘겼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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