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항소이유서 7일 내 규정 짧아"…위헌심판 제청 신청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30 17:14  수정 2026.06.30 17:14

특별검사법, 항소이유서 항소법원에 7일 이내 제출 규정

김용현 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와 국민 재판청구권 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시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제11조 제2항이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7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4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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