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24시간 개장…노란우산 납입한도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금융·재정]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30 10:00  수정 2026.06.30 10:01

재경부, 연금계좌 세제지원·AI 심사트랙 신설

계약제도 손질…납부지연가산세 산식도 개편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재정경제부

하반기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재정경제부 소관은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7월) = 납부지연가산세를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산출하도록 변경해 납세자의 계산 편의성을 높임.


▲연금계좌 간접투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7월) =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이중과세 부담 완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7월 1일) = 기존 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


▲주류용기 등 검정절차 간소화 = 주류용기 검정을 신고 방식으로 간소화하고 제조면허 신청 절차 개선.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개선 = 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년간 이월공제 허용.


▲관세환급 증명서 자율발급 도입 = 성실업체와 관세사가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AI 혁신제품 전용 심사트랙 신설 = AI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위한 전용 심사체계 마련.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인하 =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인하해 기업 부담 완화.


▲선금 지급방식 개선 = 최초 선금 지급 후 계약 이행 정도를 고려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


▲외환시장 24시간 운영(7월) =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외환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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