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을 62만3079t으로 설정하고, 민어를 새롭게 포함하는 등 적용 대상과 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해수부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TAC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한 뒤 그 범위 안에서만 조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현재는 어선별 배분과 제재 여부에 따라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TAC 적용 대상을 기존 18개 어종·21개 업종에서 19개 어종·23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총허용어획량은 62만3079t으로 설정했다.
신규 대상 어종에는 민어가 포함됐다. 부산·경남 해역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되며, 신규 업종으로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정치망어업이 추가됐다.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은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하고, 정치망어업은 다양한 어종이 함께 어획되는 특성을 고려해 전체 어획량을 관리하는 총량 TAC를 적용한다.
기존 대상 어종의 관리도 강화된다. 살오징어 TAC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이, 참조기 TAC에는 대형트롤어업이 각각 추가된다.
또 꽃게와 붉은대게는 업종별 총량을 배분하는 1단계에서 어선별로 어획량을 배분하는 2단계로 상향된다.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 갈치(근해채낚기)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높여 어선별 TAC를 배분하고, 허용량을 초과하면 제재 처분도 시행한다.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별도로 관리하던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는 ‘고등어류’로 통합해 관리하고, 전갱이와 소라는 다년제 TAC 대상으로 확대해 어획량 변동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기반으로 산출량 중심의 어업 관리체계 전환도 추진한다. 2027년부터 3년간의 어획실적을 토대로 2030년 7월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업으로 TAC를 확대 적용하고,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정비해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새 법 제정에 따라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라며 “TAC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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