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출도 14일 내 철회 가능
보험계약 단위→대출건별 관리로 개선
7월 1일부터 보험 약관대출도 대출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연합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약관대출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동일한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추가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어려웠지만,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개선되면서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기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별로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은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별도로 부여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의 필요성과 조건 등을 다시 검토한 뒤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이나 계약체결일,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해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이후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앞으로는 추가 약관대출도 각각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돼 소비자가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출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CB)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보험회사도 약관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이 대출 건별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모바일 앱과 안내 문구 등을 통해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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