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대출규제 강화…금융당국 "미준수 금융사 현장점검"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6.30 17:25  수정 2026.06.30 17:25

7월부터 LTV 70→40% 즉시 적용

시장 과열·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모니터링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사 현장점검 추진

금융위원회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점검하고 관리목표를 지속적으로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데일리안 DB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LTV 규제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 전날인 6월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이 접수됐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와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 불안 요인은 여전한 만큼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창구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는 만큼 관리목표를 지속적으로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