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상담도 도입
도시침수 예보체계 번경 관련 이미지. ⓒ재정경제부
올 하반기부터 도시침수 예보체계가 국민에게 직접 침수 우려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재생에너지 법체계는 신에너지를 분리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비된다.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상담과 탄소중립포인트 확대,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도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은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 운영 = 휴대전화 위치 기반으로 침수 우려지역 정보를 국민과 관계기관에 제공.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 신에너지를 분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법체계로 개편, 신에너지는 수소법으로 이관.
▲탄소중립 국민실천 지원 확대 = 탄소중립포인트 지원 대상과 참여 범위 확대.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상담 도입(9월) =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상담안내 제공.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확대 = 수도시설 안전관리 강화.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확대.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 기업의 반복 인증 부담 완화.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11월 12일) = 청소차량 후방영상장치 설치·운영, 안전표지판 설치, 작업조 편성 등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기준 신설.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9월 18일) = 하천구역에서 반복·상습 불법점용 등을 한 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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