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3000곳 추진…“수익성·계통 확보 관건”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01 16:20  수정 2026.07.01 16:20

국회예산정책처, 태양광 계약단가 하락 땐 사업성 저하 우려

출력제어·계통 부족도 변수…“사업 설계 정교화해야” 제언

햇빛소득마을 사업형태 및 수익활용 개념도. ⓒ국회예산정책처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수익성 확보와 전력계통 부족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사업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업성과 현실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햇빛소득마을,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는' 보고서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수익성과 전력계통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부지와 저수지, 농지, 마을 창고 지붕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공동체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700개 마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을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사업 확산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 금융지원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지방정부·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계통 연계 지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전남(30곳), 전북(24곳), 충북(20곳)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태양광 단가 하락에 수익성 변수


예산정책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과제로 수익성을 꼽았다.


햇빛소득마을은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나 전력거래계약(PPA)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향후 고정가격계약 단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kWh당 약 150원 수준인 태양광 계약단가를 2035년까지 80원 이하로 낮추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예정처는 제도 개편 이후 계약단가가 어떤 수준에서 형성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정부 목표대로 단가가 하락할 경우 앞으로 조성되는 햇빛소득마을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유부지를 활용하는 경우와 달리 토지 매입이나 임대가 필요한 지역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지역별 수익성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우대가격 적용과 각종 지원제도가 실제 사업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력제어 늘고 계통 부족도 과제


전력계통 부족도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출력제어는 증가하는 추세다. 권역별 접속 대기 발전설비도 지난해 10월 기준 3939MW에 달한다. 특히 호남권의 접속 대기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사업에서도 계통 문제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2개 마을을 선정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완료된 곳은 1개 마을에 그쳤다. 1개 마을은 사업을 포기했고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예정처는 해당 사업에서도 계통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통 포화지역에 ESS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공익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계통 우선접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합발전소(VPP)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통 우선접속권 역시 기존 접속 대기 사업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제도 악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정처 측은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수익성 확보와 전력계통 부족 문제 해결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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