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풀고 한우법 시행…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농림·식품]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30 10:00  수정 2026.06.30 10:00

원산지 표시 의무·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친환경 인증제 개선…그린바이오 인재도 육성

2026년 하반기부터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과 주차공간 설치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

올 하반기부터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 화장실과 주차공간 설치가 가능해진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은 40kg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한우산업 지원법 시행으로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 = 농지전용허가 없이 영농 편의시설 설치 가능.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 인상 = 40kg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한우산업 지원법 시행(7월 23일) =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근거 마련.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10월 22일) = 온라인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의무 신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임산부와 산모에게 2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처분기준 완화 = 비의도적 농약 오염 시 시정명령 후 인증취소하도록 개선.


▲친환경 인증품 공동생산자명 표시 허용 = 공동 영농 가족도 생산자명 병기 가능.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확대 = 변리사·보안전문가 참여 컨설팅 지원.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 = 대학과 기업이 함께 전문인력 양성.


▲국가식품클러스터 공동물류 지원 = 입주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시행.


▲럼피스킨병 가축전염병 등급 조정 = 질병 위험도에 맞춰 방역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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