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대리청구 쉬워진다…암·뇌·심혈관보험까지 확대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6.29 12:01  수정 2026.06.29 12:02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 신설

개인정보 동의 절차 간소화

7월부터 보험사별 순차 시행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암·뇌·심혈관보험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금융감독원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잊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일환으로 보험금 청구권 보호를 위한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치매보험 가입자가 치매 발병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잊었을 때 배우자나 자녀 등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대리청구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절차가 복잡해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우선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에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무기명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 별도 개인정보 동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험금은 계약자 계좌로 지급된다.


기명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회사는 신청서와 신분증 등 기본 서류 외에 이름과 연락처, 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받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해 소비자의 서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치매보험에만 운영됐지만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별 일정에 따라 암·뇌·심혈관보험 등 대표적인 중증 질환 보험상품에도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운영 결과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선된 제도는 신규 계약부터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사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치매보험 가입자도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 등 개선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뿐 아니라 가입 이후에도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치매보험 등 중증 질환 관련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고,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청구인에게 지정 사실을 알려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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