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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박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선고 공판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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