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좋아하니 도우미나 해라"…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출근시킨 20대 남편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6.11 14:39  수정 2026.06.11 14:40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20대 남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송한도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6)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 B씨에게 지난 2024년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4년부터 약 8개월 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방임 및 부당한 영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A씨가 아내를 데리고 수차례 정신병원에 내원한 기록 등을 근거로 정서적 학대 관련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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