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 계속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가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산식을 제시하며 적용 확대를 압박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권한 밖의 논의라며 맞섰다.
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라이더·대리운전기사·가정방문 노동자·돌봄가사서비스 종사자·방과후 강사·방문학습지 교사 등 6개 직종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산식을 발표했다.
실제 업무 수행 시간과 준비 시간을 합산해 표준노동시간을 구성한 뒤, 총수수료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실태조사를 인용해 이들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19.3~22.2일, 하루 노동시간은 7.4~8.8시간으로 임금노동자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3차 전원회의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택배·배송·퀵서비스·대리운전·방문강사·방문점검원 등 5개 유형별 최저임금액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총수익에서 유류비 등 업무 비용과 4대보험 부담분을 뺀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배송의 경우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을 1만7468원으로 산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도급 유사 형태 특례 규정 등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라며 “화물업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노동자 숙련도가 향상되고 안전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기·이동·고객 취소로 생긴 헛걸음 시간 등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논의 자체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고 종사자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개인사업자”라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은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은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근로자 지위도 적용받겠다는 것”이라며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누리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세계 어느 국가도 도급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지 않는다”며 “무리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은 플랫폼에 의존하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유통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화물기사·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학습지 교사 등은 이동·대기·준비시간이 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다.
최임위는 오는 11일 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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