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4만3850원 관리급여 수가 책정
주 2회까지 인정…비급여 관리체계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도수치료에 처음으로 가격과 이용 기준을 설정했다. 건강보험 관리급여를 적용해 회당 수가를 4만3850원으로 정하고 시행 횟수도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이 의결됐다.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크고 실손보험 청구 증가와 함께 과잉진료 논란이 제기돼 온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건정심은 도수치료 수가를 4만3850원으로 결정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급여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로 시행할 수 있으며 연간 총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효과 평가와 진료내역 기록도 의무화된다. 일부 치료와의 동시 산정도 제한된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재평가를 통해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방안도 논의됐다.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사업은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교육·상담료 인정 횟수도 확대된다.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교육상담료 인정 횟수가 연 최대 12회까지 늘어난다. 가정용 인공호흡기와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요루 환자 대상 상담 횟수도 확대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상병수당 수급자 조사 결과 소득 감소와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0.1%p 증가했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은 23.3%p 감소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서는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7.1%p 늘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날 비율은 32.0%p 감소해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5년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대면 협진이 이뤄질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1만7500원~2만1440원의 자문료 수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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