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 협력업체에 5년간 지급 안 해…조사 후 전액 자진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라인건설이 수년간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인 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억6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라인건설은 미지급한 지연이자 11억6184만원을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위반 금액이 해당 기간 전체 하도급대금의 0.2% 수준으로 경고 대상에 해당하고 자진 시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64개에 이르고 미지급 규모도 적지 않다고 판단해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라인건설은 미지급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도 받아들여 약식절차로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을 자진 지급한 사건은 약식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