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설·재난안전 인증 신기술까지 확대
10만~25만t 정수장 2급 배치 3명→2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 적용 제품 범위를 넓히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현장 운영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수도시설에 신기술 적용 제품을 사용하려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신기술 제품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제품도 수도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기존에는 하루 시설규모 10만t 이상 50만t 미만 정수장에 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을 배치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구간을 세분화해 하루 10만t 이상 25만t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2급 운영관리사 배치 인원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줄였다.
하루 2만t 이상 10만t 미만 정수장 가운데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거나 완속여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수장도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2만t 이상 5만t 미만은 기존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에서 2급 1명, 3급 1명 이상으로 바뀐다. 5만t 이상 10만t 미만은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 이상에서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으로 조정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도시설 현장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기반을 넓히고 지방정부 등 운영기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영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시설에 우수한 신기술 제품이 적극 도입돼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수시설 현장 여건을 고려한 배치 기준 정비로 운영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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