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신상정보' 경찰에 넘긴 박나래 전 남친, 무혐의 처분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5.31 11:12  수정 2026.05.31 11:12

ⓒ뉴시스

방송인 박나래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 제공한 의혹으로 고발된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박나래의 용산구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을 범행 용의자로 의심해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보험 가입'을 이유로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며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이 같은 행동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어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검거된 피의자는 30대 전과자 남성으로, 박나래와 무관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일명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해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뒤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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