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2차관 “안전운임 미준수,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5.29 17:19  수정 2026.05.29 17:20

부산 운수업체 방문해 제도 이행 실태 점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부산에서 운수업체 관계자와 안전운임제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가 올해 재도입된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위법 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홍 차관이 부산 운수업체를 방문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운임 미준수 등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보장해 화물차의 과적·과속 관행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2022년 일몰 후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도입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등으로 다수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다. 지난 4월 17일 제2차관 주재 운송업계간담회에서도 불시·수시 현장단속과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장단속 과정에서는 일부 운수업체가 안전운임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제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홍 차관은 “안전운임제가 재시행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에 관행이 남아 있다”며, “안전운임 미준수와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사·차주가 긴밀히 연결된 구조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장단속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임제의 정착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현장 혼선을 줄이고 법 준수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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