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28 15:28  수정 2026.05.28 15:29

조은석 특검 징역 5년 구형…공문서 행사 혐의 무죄

法 "고위 공무원이 비상계엄 하자 은폐…죄책 무거워"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 및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강 전 실장이 알고도 작성한 후 폐기한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다. 제3자가 열람할 수 있거나 피고인의 보관 행위만으로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협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임에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서명과 국무위원의 부서가 담긴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배포된 선포문에 없던 표지를 새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로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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