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영주권 취득 단계서 체류신분 안정성 고려 필요성↑
美 영주권 취득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 세우는 것이 중요
김지선 이민법인 대양 대표(왼쪽)가 한미 비즈니스 써밋에서 미국 전 연방하원의원 Ron Kind 의원(가운데), Bart Gordon 의원(오른쪽)과 미국 이민정책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민법인 대양
이민법인 대양은 6월 중 미국 영주권 취득을 검토하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무료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양은 내달 13일 오전 11시 NIW·EB-1A 취업이민 세미나를 연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미국투자이민(EB-5) 세미나, 같은 달 20일 오후 2시엔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세미나를 각각 연다.
각 세미나에선 미국 내 체류신분 관리의 중요성, I-485 정책 변화에 따른 유의점, 미국투자이민·비숙련 취업이민·NIW 전문인력이민의 주요 특징과 준비 전략 등을 분야별로 다룰 예정이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신청자들 사이에서 체류신분 관리와 이민 전략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대양은 짚었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이 지난 21일 정책메모 PM-602-0199를 통해 미국 내 신분조정, 즉 Form I-485 심사에서 재량 판단을 강조하고, 22일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국에 체류 중인 신청자들은 본인의 현재 비자 신분, 체류 이력, 영주권 신청 방식을 보다 신중하게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USCIS는 해당 발표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국에서 영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미국 내 신분조정은 예외적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유학, 취업, 방문 등의 신분으로 체류 중인 신청자들은 단순히 영주권 청원 승인 가능성만이 아니라, 최종 영주권 취득 단계에서의 체류신분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커졌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대표적인 경로로는 미국투자이민(EB-5), 비숙련 취업이민(EB-3), NIW 전문인력이민 등이 있다. 각 제도는 신청자의 자금 여력, 경력, 학력, 고용 가능성, 가족 계획에 따라 적합성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인기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기보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양은 설명했다.
미국투자이민은 일정 금액을 미국 내 고용창출 사업에 투자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 본인과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9월30일까지 접수된 I-526E 청원에 한해 향후 프로그램 변동 시에도 일정한 그랜드파더링 보호가 적용될 수 있어 접수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그랜드파더링은 영주권 승인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프로젝트의 고용창출 구조, 자금 흐름, 개발 진행 상황,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미국 내 고용주의 정규직 일자리 제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취업이민 절차다. 이 경우 신청자의 경력보다 고용주의 안정성과 실제 채용 수요, 임금 지급 능력, 노동허가 절차의 적정성이 핵심이 된다.
따라서 단순히 일자리 제공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운영 실적을 가진 고용주인지, 장기간 이민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NIW 전문인력이민은 고용주 스폰서 없이도 신청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미국 국익 기여 가능성을 입증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연구자, 전문직, 기술인력, 사업가 등에게 활용될 수 있지만 최근 심사에서는 신청자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미국 내 기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더욱 중요해지는 분위기라고 대양은 설명했다.
단순한 학력이나 경력 나열만으로는 부족하며, 신청자의 전문 분야가 미국에 어떤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선 이민법인 대양 대표는 "최근 미국 영주권 상담에서는 어떤 카테고리로 신청할 것인지뿐 아니라, 현재 미국에 어떤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영주권 진행 중 신분 공백이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I-485 관련 정책 변화 이후에는 영주권 취득 전략과 체류신분 관리가 분리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투자이민은 2026년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이슈, NIW는 구체적인 성과와 국익성 입증, 비숙련 취업이민은 고용주의 신뢰성과 지속성이 각각 중요한 변수"라며 "신청자마다 가족 구성, 자녀 교육 계획, 미국 체류 여부, 자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보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