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 기준 210개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 대상
법무부. ⓒ연합뉴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전자주총을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개정된 상법에 따라 전자주총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주총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전자주총을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5년 말 기준 210개 상장사가 이에 해당한다. 시장별로 코스피는 201개사이고 코스닥은 9개사다.
또 국내외 주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주총에 출석해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자주총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그간 주총이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에 따라 주총에 불참 상황이 빈발했고, 이로 인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총에 참석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총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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