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만명 농촌 투입…농번기 일손 지원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18 10:37  수정 2026.05.18 10:38

농번기 이후에도 배수로 정비 등 연중 중단 없이 일손 지원

농촌지원 사회봉사 현장 모습. ⓒ법무부

법무부는 18일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만명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시간 무보수로 농촌 일손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매년 고령화, 인구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력 난을 겪고 있는 전국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일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농촌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 인원 5만명 이상을 전국 농촌지역에 집중 투입해 육묘 작업, 파종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요 농작업을 도울 예정이다.


법무부는 농번기가 지난 이후에도 과일 수확, 벼 베기, 배수로 정비, 농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연중 중단 없이 일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힘겨운 농민들에게 사회봉사자의 일손이 실질적인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 시기와 분야를 잘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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