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법무부 공동 세미나…글로벌 통상·규제 변화 논의
세계은행 컴플라이언스·美 해외부패방지법 실무 공유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법률·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규제 강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와 수출입 분쟁, 중동 리스크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다.
대한상의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규제 강화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과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 법무법인 관계자와 수출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형희 부회장은 “이제는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 역량도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현지의 작은 절차나 관행적 편의 제공도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준하 국장은 “기업들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협력한다면 2026년은 ‘위기’가 아닌 ‘기회’로 기억될 것”이라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계은행 컴플라이언스 기준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은 세계은행 청렴준수 프로그램 개정 내용을 소개하며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내부 통제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세계은행 제재를 받으면 기업명 공개는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입찰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세계은행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급망 관리와 인수합병(M&A) 과정 점검, 현업 관리자 책임 등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발표도 이어졌다. 발표를 맡은 변호사들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금융망이나 서버를 이용한 외국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메일 서버 경유나 제3자를 통한 거래 과정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급망과 유통망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관세 변화뿐 아니라 원산지 규정과 공급망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동 관련 세션에서는 해상 운송 차질과 비용 증가가 계약 이행 및 손해배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단순한 비용 상승이나 항행 위험 증가만으로는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계약 조항과 보험 범위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반부패 규제 강화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중심의 규제 체계가 확대되면서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부담도 커지는 흐름이다.
대한상의와 법무부는 세미나 다음 날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법률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출입 분쟁과 지식재산권 침해, 무역사기 등 실무 이슈를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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