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산재예방 활용 강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27 12:00  수정 2026.05.27 12:00

관련 이미지. ⓒ고용노동부

정부가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확정판결 사건 51건을 우선 공개한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판결이 난 중대재해 사건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선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사고 경위와 원인, 재발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다.


노동부는 전문기관 조사·분석 결과가 담긴 만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내용을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한 내용은 공개된다.


공개 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해 발생 시기와 업종, 사업장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별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 기술적 원인과 법 위반 여부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리 체계와 안전 의식 등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한 2024년 발생 사건 51건 외에도 2023년 발생 사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재해조사보고서를 올해 안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공개된 보고서가 산업현장 재해예방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연구기관은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 경위와 원인을 확인하고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품질 제고와 안내·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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