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건 줄 알고 삼킬 뻔”…도넛·젤리 닮은 화장품 무더기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5.27 09:48  수정 2026.05.27 09:48

영·유아 오인 섭취 우려…행정처분·회수 폐기 조치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컵케이크, 젤리, 도넛 형태를 본뜬 화장품이 온라인에서 대거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처럼 보이는 외형으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실제 음식으로 착각해 섭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형태·용기·포장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 95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재미와 이색 경험을 중시하는 이른바 ‘펀슈머’ 제품이 확산하는 가운데 식품과 유사한 화장품으로 인한 오인 섭취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 유형은 인체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72% 수준이다. 이어 목욕용 입욕제 22건,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 2건, 립밤·핸드크림·바디로션 각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 과일·젤리 모양 비누, 마카롱·사탕·떡 형태 화장품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런 제품이 소비자가 식품으로 잘못 인식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진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대한화장품협회,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 자문을 받아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폐기 조치도 진행한다. 동일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