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컨두잇 계약은 정상적 자문"…영풍·MBK 주장 반박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6.05.26 17:02  수정 2026.05.26 17:03

법원, 컨두잇 자료 제출 명령…주총 결의취소 소송 쟁점 부상

영풍·MBK "실체 확인 필요" vs 고려아연 "대법원 적법성 확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데일리안 DB

고려아연이 영풍·MBK 측의 ‘컨두잇 문서제출명령’ 관련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외부 자문 계약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MBK가 컨설팅 업체와의 정상적 계약마저 호도하고 소액주주 안건 발굴 등 주주 친화 노력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임을 명확히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가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과 관련해 고려아연에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과의 계약 문서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제출 대상에는 자문계약서를 비롯해 업무 범위가 담긴 이메일, 제안서, 회의록, 자금 집행 내역 등이 포함됐다.


영풍·MBK는 컨두잇이 영풍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순환지분 구조 형성과 경영권 방어 전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활용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정당한 경영권 방어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또 회사 자금이 경영권 방어 목적의 외부 자문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려아연은 “문서제출명령은 실체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라며 “경영진의 개인적 목적 자문 여부나 지난해 정기주총 의결권 제한 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영풍 의결권 제한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법원 소송 절차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영풍·MBK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정기주총 전후 의결권 제한과 외부 자문 계약 등의 실체가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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